기사제목 이장 신분 양평군자율방범 연합대장의 정치 활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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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신분 양평군자율방범 연합대장의 정치 활동 논란

“선거에 영향 미칠 수 밖에” vs “정당 가입 문제 없어”
기사입력 2022.02.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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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5일 김선교 의원이 주재한 국민의힘 양평 운영위원회 회의 장면으로 추정되는 사진. 이 회의 사진에 자원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 연합대장이면서 현역 이장인 이 씨(오른쪽에서 두 번 째)가 찍혀 있어 정당 활동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김선교 의원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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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대장 이 씨의 사적 운행 혐의를 받았던 연합대 차량이 연합대 사무실이 위치한 양평읍사무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 군은 각 지대별로 차량운행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환 기자]=양평군자율방범기동순찰 연합대장 이 모씨가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순찰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현직 이장이자 자원봉사단체장 신분인 이씨의 정치활동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장의 정당 가입은 가능하나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를 도와주거나 홍보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반 당원이 아닌 일정 부분 정당의 활동을 책임지는 당직자는 정당 업무를 보면서 불가피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어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씨는 2019년 1월 양평군자율방범기동순찰 연합대장에 취임했으며 2015년 부터 단월면 산음2리 이장을 맡고 있다. 이 씨의 아들은 현재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 인턴으로 양평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공무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6조에는 공무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위원, 바르게살기·새마을운동·한국자유총연맹 대표자는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평군자율방범기동순찰대는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연합대장 이 씨는 봉사단체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월 30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같은 당 지방선거 후보자 등이 용문성당 로타리에서 주민들에게 설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합대 차량을 이용하여 홍보용 피켓들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본지 2월 2일자 ‘양평군자율방범대 연합대 공용차량 사적이용 논란’)


# 국민의힘 운영위원회 이 씨 참석 추정 사진 논란, 이 씨 “참석한 적 없다”


또한 이 씨는 지난 해 12월 5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주최한 양평지역 운영위원회 회의에 자신의 아들과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김 의원의 SNS에 공개되면서 이장이자 또 연합대장인 이 씨의 정치활동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씨의 연합대장과 이장 직 수행이 오는 3.9 대선과 6.1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오래된 일반 당원일 뿐으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5일 김선교 의원이 SNS에 올린 운영위원회 회의 장면으로 추정되는 사진 속 인물이 이 씨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운영위원이 아니어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한도 없다.”면서 “기억이 나진 않지만 운영위원회가 아닌 다른 회의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주민 A씨는 “군 지원 예산을 받고 있는 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 연합대장으로서, 또 이장으로서 정당활동은 바람직 하지 않다. 결국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반면, 주민 B씨는 “이장의 정당 가입은 가능하며, 단지 선거운동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편, 양평군은 연합대장 이 씨가 사적으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합대 차량에 대해 운행을 중지시키고 차량을 연합대 사무실이 위치한 양평읍사무소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다. 군은 각 지대별로 차량운행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언론협동조합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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