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의원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데, 왜 근로자가 노후 연금 불이익까지 떠안아야 하나”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작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해 노후 연금을 받을 자격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인정된 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에 못 미치지만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기간까지 합치면 10년을 채울 수 있는 가입자가 13만 4,616명에 달했다.
한 달만 더 인정되면 연금 받는데… ‘119개월’ 가입자만 5만 6천 명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후에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근로자가 실제 일한 기간이라도 가입기간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인정된 가입기간이 119개월인 가입자가 5만 6,883명에 달했다.
회사의 미납 보험료가 납부돼 단 한 달만 더 인정되면 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회사 미납기간을 합산하면 10년을 채우는 가입자 가운데 60세 이상도 2만 982명이나 됐다.
심지어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중에도 회사 미납기간을 합산하면 10년을 채울 수 있었던 사람이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연도별 합계 2,823명으로 확인됐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력이 남아 있는 가입자는 2026년 9월 기준 150만 3,427명으로 1인당 평균 약 7개월의 미납기간이 남아 있었다.
“월급에서 이미 떼갔는데, 회사 몫까지 내가 내야 하나”
더 큰 문제는 회사가 내지 않은 보험료 때문에 발생한 불이익을 근로자가 직접 돈을 내서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해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분을 직접 납부하더라도 해당 체납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체납기간 전체를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 근로자가 대신 납부해야 한다.
월급에서 이미 보험료가 공제된 근로자라면 회사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몫을 다시 내고 회사 몫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자 피해 인정한 공단… 가입기간 우선 인정에는 재정·형평성 이유로 신중
국민연금공단도 이러한 문제를 인정했다. 공단은 소병훈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사업주의 체납으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 근로자의 구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재정 부담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단이 제출한 제도개선 검토자료의 주요 대책 역시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체납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회사의 체납으로 가입기간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법적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 없는 근로자가 노후 연금까지 잃을 위험을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근로자에게 다시 돈을 내라고 하는 구조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근로자의 가입기간을 우선 인정하고 체납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포함해, 특히 연금 수급을 앞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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