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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 남성 육아휴직 확대법안 대표발의 ”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10.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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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_의원_증명사진.jpg
사진/송석준 의원 제공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경기 이천시)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요건은 출산 전에는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 ·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와 출산 후에는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두 가지 경우이다.

 

하지만 고위험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임신에 따른 신체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 건강상 이유로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아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 남녀고용평등법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반영하여 , 배우자가 고위험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 ( 이 경우 임신 중인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또는 근로자로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가를 불문한다 ) 하도록 하여 출산전 육아휴직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 임신과 출산은 고위험 여부와 관계없이 임산부에게 신체적 · 정신적으로 큰 부담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배우자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 며 “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고 ,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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