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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수사만 1년… 재산 빼돌려 징수율 ‘10%대’ 추락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9.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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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 경찰 수사의뢰 사건 평균 11.9개월 소요… 10곳 중 8곳이 6개월 이상 장기화

수사 지연 틈타 폐업·재산 은닉… 면대약국 징수율 7.5%, 590억 결손처분

복지부·법무부·경찰청 도입 찬성… 소병훈 의원 “건보 특사경법 조속 통과해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년에 달할 정도로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환수율이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심각한 재정 누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 피의자들이 재산을 빼돌려 실제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공단이 경찰에 수사의뢰한 불법개설 의심기관(1,263개소)의 평균 수사 소요 기간은 11.9개월로 집계됐다.

 

전체 종결 사건 가운데 수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린 기관은 77.8%(982개소)에 달했다. 1년 이상 장기화된 기관도 38.6%(487개소)를 차지한 반면, 3개월 미만에 종결된 사건은 6.4%(81개소)에 불과했다. 

 

일반 경찰의 경우 강력·마약 사건 우선 수사 및 의료·약사 전문 수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 지연되는 1년 동안 '폐업·차명 은닉'… 징수율 10%대 제자리

문제는 수사가 지연되는 1년 안팎의 기간 동안 피의자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폐업하거나 차명계좌 이전, 부동산 매각·증여 등을 통해 범죄수익과 재산을 조직적으로 은닉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의 공식 통보 전까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강제처분을 할 수 없어 환수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실제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대비 징수율은 2023년 10.00%(1,718억 원 중 171억 원), 2024년 10.71%(1,761억 원 중 188억 원), 2025년 13.15%(1,455억 원 중 191억 원)로 매년 10%대 초반에 그쳤다. 최근 5년간 거두지 못해 결손처분된 금액만 156개소, 590억 원에 달한다.

 

기관 유형별 누적 징수율을 살펴보면 면허대여약국이 7.49%로 가장 낮았으며, 한방병원(7.63%), 일반 병원(9.57%) 등도 10%를 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 특사경 도입 시 수사기간 3개월로 단축… 연 1,798억 절감 가능"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즉각 개시할 수 있어 평균 수사 소요 기간이 11.9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조기 수사 종결에 따른 급여 지급 보류 조치로 연간 최대 1,798억 원에 달하는 건보 재정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주무부처 간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발의 초기부터 찬성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법무부 역시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입법정책적 결정이 가능하다며 개정 찬성 의견을 밝혔다. 

 

경찰청 또한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안으로 찬성 입장을 낸 상태다. 건보공단 내부적으로는 31명 규모의 특사경 전담 독립 수사단 정원 승인을 완료했다.

 

 

 

 

소병훈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보료 누수의 주범이지만, 1년에 달하는 긴 수사 기간 동안 가해자들은 유유히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며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모두가 특사경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보 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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