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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선교 의원, 공직선거법 등 항소심 첫 재판 연기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2.02.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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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예정 항소심 재판 ‘재판장 인사이동’으로 기일변경...날짜는 추후 지정

국힘 김선교 의원-500.jpg

                                              수원고등법원 전경과 김선교 의원. 사진=수원고등법원 제공.

[배석환 기자]=수원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의 인사이동으로 9일 열릴 예정이었던 김선교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연기됐다. 


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이 9일 오전 11시 704호 법정에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장의 서울고법으로의 인사이동에 따라 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은 검찰이 2020년 치러진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한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61, 여주시·양평군)과 운영위원, 선거운동원 등 5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선거대책본부장 한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 변호인으로 1심 변호인이었던 세종과 소백을 다시 선임했으며, 회계책임자 경씨(1심 벌금 800만원)는 1심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소백에 더해 김 의원 변호인 세종을 추가로 선임했다. 운영위원과 연설원 등 17명은 법무법인 한결을, 나머지 선거운동원들은 성종규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총 66회에 걸쳐 비공식 후원금 4,771만원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수수)을 위반한 혐의와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을 초과하여 4,848만원을 더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상 후원금 모금한도 초과 모금)로 기소됐다.


또 ▲SNS 선거홍보비용 900만원과 ▲선거운동원 35명, 연설원 2명, 사회자 1명에게 비공식후원금에서 현금을 지급하여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정치자금법(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지출)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인 경씨 역시 여주시선관위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후원회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홍보기획단장, 유세단장, 유세차 운전기사, 운영위원, 연설원, 선거운동원 등 54명도 김선교 의원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 1심 김 의원 무죄, 회계책임자 벌금 800만원 선고

  김 의원 100만원·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


앞서 1심은 지난 해 11월 15일 김선교 의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55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800만원, 추징금 30만원~200만원,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시간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김 의원이 미신고후원금 사용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회계책임자 경씨에게는 “선거 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도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지난 해 11월 피소된 김선교 의원 1심 재판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군의원 등 10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소심 재판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위증죄와 위증 교사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모해 위증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10년 이하)만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6월 이내’라는 강행규정에 반해 13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2심 재판 역시 1심 판결(11.15) 후 3개월이 다 되도록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월 9일 열릴 예정이던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연기됐다.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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