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문금주 의원 대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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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문금주 의원 대표 특별법 발의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이자 고령화율 1 위 전남
기사입력 2024.06.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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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전남자치도 특별법 발의 사진/문금주의원실 제공

 

[보성 한재갑 기자]=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1 일 ‘ 지방소 멸 위 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2 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1 호 법안이다 .

 

전남은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 (16 개 시 ‧ 군 ) 이자 고령화율 전국 1 위 (26.5%) 지역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

 

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남특별 자 치도 설치를 통해 ‘ 사람 - 산업 - 공간 ’ 을 기반으로 한 인구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 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이 법은 에 너지 ‧ 관 광 ‧ 농어업 ‧ 첨단산업 등 전남도 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한 선도적이고 독 자 적인 지방자치모델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은 총 6 편 10 장 73 개 조문 (126 개 특례 포함 )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특별법을 통해 전남의 인구 활력 증진 및 지역의 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특례를 인정받고 전남의 독자적인 지 역발전 정책을 추진 하 겠다는 구상이다 .

 

문 의원이 발의한 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확보하려는 특례조항은 ▲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 회보장제도 신설 ‧ 변경 권한 이양 ▲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 ( 광역비자 ) ▲ 농촌활력촉진특구 지 정 ▲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 가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40 ㎿ 이상 ) 지정 ▲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 개발제한구역 지정 ・ 해제 ・ 관리계획 권한 이양 ▲ 무안공항 , 광양항 국제 물류특구 조성 ‧ 지원 등이다 .

 

이러한 맞춤형 특례를 통해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

 

문 의원은 "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라남도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 지방소멸 위 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해당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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