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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 신상 발언은 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돼 국민의 힘은 법원 판단 존중하고,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

  • 양해용기자
  • 입력 2024.02.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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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jpg

오늘 본회의(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곽미숙 의원의 신상 발언에 대해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임을 밝힌다.

 

지난 31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곽미숙은 피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원내대표 및 피고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기재돼 있다.

 

그럼에도 곽미숙 의원은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명백하게 승소했다”며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을 존중함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변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전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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