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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실시

  • 고영일 기자
  • 입력 2022.07.19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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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포도 원산지 거짓 표시 중점 점검

안성시청 전경.jpg

[안성시 고영일기자]=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관내 주요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관외 농산물을 안성시 농산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거짓 표시 근절 및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 단속 대상은 안성시 38국도 등 관내 주요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20여 곳이며 불시에 현장 방문 및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현재 안성에서 포도가 아직 수확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천안, 김천 등 타 지역산 포도를 안성포도로 거짓 표기해 판매하는 곳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 단속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및 점검을 하고 있다”며, “관내 농·축·수산업 보호, 안전한 먹거리 제공,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점검할 계획이며, 관내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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