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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지 전수 조사 과정서 농업인 불이익 최소화 위해 농식품부에 제도개선 건의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10.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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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내국인 소유 농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등 건의

1. 용인특례시청.jpg
사진/용인특례시청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농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10월 6일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지시에 따라 시는 지난 14일 농식품부에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인 만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유예 없이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도 유예 없는 처분 명령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용인 전역은 2027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설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올 12월까지 5만 5153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조사를 하고 있다. 10월 16일 기준 4만 8657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향후 실제 경작 여부 확인 등 보완 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가족 공동경작, 농작업 대행, 소규모 영농, 맹지·경사지 등 영농 여건이 어려운 농지와 고령농·질병 등으로 인한 관행적 임대차 등은 단순히 조사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라며 “농지 조사 과정에서 수렴한 농업인의 의견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지역 농업인의 우려를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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