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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농작업 직영서비스법’ 만든다…국회 통과 목표 입법 추진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10.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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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고령화·인력난 해결 위해 직접 법률안 마련…국회 입법화 추진 예정

지역농협이 농기계·인력 직접 투입해 파종·방제·수확까지 농작업 수행

고령·여성·장애·영세농 등 취약농업인 우선지원…작업료 지원 근거 마련

국가·지자체가 농기계·인건비·운영비·손실보전 지원하는 제도 구축

지인구 조합장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 농촌 현실,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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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농촌 고령화와 심각한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지역농협이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이천시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은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작업을 직접 수탁해 농기계와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지역농협 농작업 직영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농촌 현장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개별 농가의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지역농협을 농작업의 실질적인 수행 주체로 육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농기계를 단순히 임대해 주거나 작업자를 연결하는 기존 지원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농협이 농업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고 농기계와 인력을 투입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영농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인구 조합장이 법률안 마련…국회 통과 목표

지인구 조합장이 마련한 법률안은 지역농협이 농작업 직영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정식 법률안 발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지 조합장은 법률안을 토대로 농업계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통과를 목표로 본격적인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농협 현장에서 시작된 정책 제안을 국가 차원의 농업정책으로 발전시켜 농촌 고령화와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농협이 농기계·인력 직접 투입해 ‘농사’ 맡는다

법률안이 규정한 ‘농작업 직영서비스’는 지역농협이 농업인과 농작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이 보유하거나 확보한 농기계와 인력을 직접 투입해 농작업을 수행하는 제도다.

 

지원 범위도 농사의 상당 부분을 포괄한다.

▲경운·정지 ▲파종·정식 ▲육묘·이앙 ▲비닐피복 ▲농약·비료 살포 ▲농업용 드론 방제 ▲수확 ▲운반·적재 ▲농산물 건조 등이 포함된다.

 

지역농협은 이를 위해 농기계와 농업용 드론, 운반장비, 작업장 등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과 농협 사이에는 작업 종류와 작업시기, 면적, 작업료, 책임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줄이도록 했다.

 

고령농·여성농·장애농 등 취약농가 우선

법률안은 고령농업인을 비롯해 여성농업인, 장애농업인, 독거농업인, 영세농업인과 재해·질병·사고 등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을 ‘취약농업인’으로 규정했다.

 

지역농협이 직영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이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사를 계속 짓고 싶어도 고령이나 질병으로 농기계를 직접 운전하기 어렵거나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농가가 영농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역농협이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가·지자체가 인건비·유류비·농작업료 지원

지역농협이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려면 농기계뿐 아니라 이를 운전하고 관리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법률안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농협에만 부담시키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에는 전문인력 인건비를 비롯해 농기계 수리·정비비, 유류비, 농기계 임차료, 보험료, 작업인력 교육비, 농작업 관리시스템 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농업인의 농작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작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지역 농업여건에 따라 별도의 농작업료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성 낮은 농지도 ‘손실보전’

지 조합장이 마련한 법률안에서 주목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농작업 직영서비스의 ‘손실보전’이다.

 

소규모 농지나 농기계 진입이 어려운 농지는 작업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적인 작업료만으로는 농협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

 

법률안은 ▲소규모 농지 ▲농촌 취약지역 ▲농기계 진입이 어려운 농지 ▲취약농업인 우선지원에 따른 추가비용 ▲재해·질병 등에 따른 긴급 농작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직영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합리적인 손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작 도움이 절실한 농가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농협중앙회 역할도 법률로 명문화

농협중앙회가 전국 지역농협의 농작업 직영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도 법률안에 포함됐다.

 

농협중앙회는 ▲농작업 직영서비스 운영모델 개발 ▲농기계 공동구매 ▲농기계 정비·기술지원 ▲전문인력 교육 ▲안전교육 ▲우수 직영농협 육성 ▲농작업 표준원가 및 표준작업료 연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지역농협의 직영서비스 운영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작업 직영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농작업 직영서비스 지원기금’ 설치 근거도 법률안에 포함됐다.

 

고령화·농촌소멸 지역부터 시범사업

제도의 전국 확대에 앞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고령농업인이 많은 지역과 농업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 농작업 인력이 부족한 지역, 밭농업 기계화 수준이 낮은 지역, 농촌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농협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 대상지역과 지원 농업인, 농작업 종류, 작업료 지원, 손실보전, 농기계·시설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지역농협 역할, 금융·유통 넘어 ‘농사 직접 지원’으로

지인구 조합장이 추진하는 법률안이 입법화될 경우 지역농협의 역할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농산물 판매와 유통, 금융지원뿐 아니라 지역농협이 농기계와 전문인력을 갖추고 농업인의 실제 농작업까지 책임지는 형태로 영농지원 기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지를 보유하고도 노동력 부족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를 줄이고, 영세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의 재정분담 비율과 농작업 중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적정 작업료 산정, 전문인력 확보, 기존 농작업 대행업체와의 관계 등 세부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인구 조합장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력난을 개별 농업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법률안의 방향은 “농사를 지을 땅은 있지만 사람이 없어 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영농을 직접 뒷받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자”는 데 맞춰져 있다.

 

이천의 한 지역농협에서 출발한 농업현장의 정책 제안이 향후 국회의원 발의와 국회 심사를 거쳐 국가 차원의 농업지원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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