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단독] 국토교통부 불량 불법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퇴출’ 의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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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교통부 불량 불법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퇴출’ 의지 확고!

국토부의 강력 행정지도에도 건설현장선 버젓이 등장하는 “불량 타워크레인”
기사입력 2021.03.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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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사회 속의 시한폭탄이라는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이 또 다시 논란이다. 건설장비 27종의 등록과 검사 및 관리를 관장하는 정부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그간 전국 건설현장에서 크고 작은 각종 사고를 연이어 야기했던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등록 말소’ 내지 ‘부실 제원 장비의 시정과 정밀 검사 후 재등록’ 등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선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가 허위등록이나 제원적 함량미달 소형타워크레인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한 불량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치평동 소재 한 건설현장에 4기종이 설치되면서 ‘정부 행정을 비웃는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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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국건설노동조합은 11일 성명성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광역시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국토교통부가 퇴출 내지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내린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사진의 하단 우측이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10일 배포한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행정지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다.

 

먼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용철)은 11일 오전 전재희 선전홍보실장의 이름으로 “국토교통부 역시 말 뿐이었나?”라는 제목의 성명성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 기준 위반해 등록 말소한다던 제작결함 소형타워크레인 기종, 건설현장에 버젓이 가동”이라는 부재를 달았다.


민주노총 건국건설노동조합은 이어 “제작결함 소형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버젓이 가동되고 있다”면서 “문제의 타워크레인은 3월 10일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폭로하고, “이번에 발견한 타워크레인 기종은 총 4종이다. 이들 모두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로부터)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기종”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노총 건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최동주 위원장은 11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국토교통부가 불량 타워크레인의 건설현장 퇴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면서 “이번에 광주 건설현장에서 발견된 기종, CCTL80A와 CCTL110, CCTL150-L68B2 등 3종은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받았다.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상이하거나 신고서류가 부실해서였다”고 지적했다.


최동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히, CCTL130-L43A 기종은 등록말소 조치된 기종인데, 안전기준을 위반해 등록발소 조치됐다”면서도 “그러나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말소 조치만 있었지, 실제 등록말소가 이뤄지진 않고 있다. 건설현장에선 ‘등록말소보다 시정명령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같다는 전언”이라고 폭로하고 “국토교통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특기인가?”라고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조종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따로 없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도 이날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우리 타워크레인 노동자 동지들이 사망하거라 중경상을 입는 등 일선 현장에서 피해를 봤고, 지금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며 작업을 해야 하는 실정을 보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하면서 “이번 국토교통부의 행정지도가 건설현장에서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정부(국토교통부)나 수입업자를 믿고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피해자이며, 수입업자로 인해 그 피해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60건 가까운 소형타워크레인 전복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소비자)들의 구호를 위해 수입업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정부의 법률과 행정집행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유상덕 위원장은 특히 “또한 건설협회를 비롯하여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정치권를 기웃거리며 소형타워크레인을 ‘안전팔이’ 삼아 돈벌이에 이용하면서 부실한 소형타워크레인을 무분별하게 보급 확산시키는데 일조한 어용 교수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각종 산하기관에 기생하고 있는 전공도, 소속 학부도 불분명한 수 명의 교수들이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고 폭로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이날의 주장을 보도자료에 담아 전국 각 기관과 정치권, 업계 등에 배포하겠다는 부연설명도 곁들였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지난 1월 초순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국토교통부가 불법 내지 허위 등록, 기술적 결함과 제원 미달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전도되거나 부러져내리는 등 연이은 사고를 야기하고 있는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직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타워크레인 분야, 특히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는 잘 인식하고 있고,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 안전 강화를 위한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위민행정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어 지난달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 내지 위변조, 불량 제원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놨다. 수년 동안 방치해 온 국토교통부의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 관련 숙제’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거다.


하지만, 그간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을 보유한 업계와 임대사(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을 대여하는 업체)는 이런 국토교통부의 행정지도에 대해 “날벼락을 맞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무인 소형타워크레인을 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는 ‘대원타워렌탈’ 이규철 대표는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의 행정조치가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우리 회사(대원타워렌탈)의 경우 지금 국토교통부의 행정조치를 받는 대상 장비 기종이 12대에 이르는데, 대당 가격이 1억6천만 원 선이다. 12대면 20억 원 남짓 피해를 입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파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펄펄’ 뛰는 모양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주광역시 치평동 해당 건설현장에 4종의 타워크레인을 납품한 임대업체 대표 역시 “국토교통부의 행정조치는 2월10일자로 취해진 것이지만, 우리는 이에 앞서 2월2일 이미 광주광역시 현장에 장비를 설치했다. 그 후 행정조치가 내려올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해당 건설현장에 문제의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설치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해명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우리 회사는 수입업자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장비를 구입한 최종 소비자일 뿐이다. 애초부터 이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면 엄청난 재산을 들여 구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소 불만은 있지만, 정부 이번 행정조치는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사후 조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볼멘 하소연과 국토교통부의 행정지도 이행 의지를 함께 내놓았다.


한편, 이번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인해 ‘철퇴’를 맞은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업계에선 이구동성으로 “타워크레인 수입업체가 애초에 문제가 있는 불량 소형타워크레인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제원이 다른 장비를 판매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책임이 있는 만큼, 수입업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타워크레인업계의 한 전문가는 “애초에 타워크레인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노사민정TF(노동자 + 사업자 + 시민사회단체 + 국토교통부로 구성된 협의 기구)에서 관련 문제를 거듭해서 집중적으로 지적할 당시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임대사들은 수입업자들 입장을 두둔하고 대변했다. 사실적으로 말해 임대사 자신들이 피해자인데 이상하게도 가해자 격인 수입업자들을 옹호하고 나선 거다. 그런 결과 지금의 사태(2월10일 국토교통부의 행정지도)를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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