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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상혁과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누더기 위탁 입법’ 논란

  • 박귀성
  • 입력 2021.02.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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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혁 건설기계관리법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 예단해서 법을?”

[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월1일자로 대표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의안과 접수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에 이관되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노덕 입법조사관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해당 법안이 상임위에 넘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타워크레인부산사고.jpg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박상혁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두 명이 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맞다. 그 후 노동단체도 의원실을 방문했지만 법안에 별다른 이견(異見)은 없었다. 노사가 원만히 합의된 내용이라고 들었다”면서도, 의원실을 방문한 국토교통부의 ‘두 명’이 누구였는지 특정지어 묻는 질문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라”라면서 물음을 피해갔다. 2021년 2월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은 996명에 달한다.


논란이 된 박상혁 의원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사업자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입법조사처에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등기’ 우편을 이용해 발송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노동자 단체도 지난 2월초 국회 박상혁 의원실 법안 발의에 대해 항의 방문한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법안 반대 의견을 경기도 용인시 신갈읍 소재 ‘신갈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했다.  


우선 타워크레인 관련 사업자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은 수신자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각 위원들과 입법조사처에 ‘등기우편’으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해당 법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가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맹렬히 규탄했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보도자료를 직접 관장하는 오영희 과장이 본지에 제공한 해당 법안 반대 의견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해당법안은 위탁 발의로써 국민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법률”이라면서 “▲ 행정절차상의 위반에 대해선 ‘타워크레인 구매자는 소비자’로서, 제작 및 유통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미인증된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라며, 해당 법안이 소비자인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안으로, 국민 소비활동을 엉뚱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법령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타워크레인 협동조합은 또한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의원실에 ‘위탁’ 발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 (법률 입안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피규제자인 국민에게 토론회나 공청회, 협의 및 논의의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이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생략하고 ‘깜깜이’ 법률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과거 2018년 5월 8일 당시에도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안전강화’를 명목으로 추진했고, 국회에선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이 ‘위탁 발의했던 법안’이 해당 업계와 노동계에서 수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고 낱낱이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해당 법안을 폐지 내지 개정해야 한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해당 법안에 대해 “2017년 타워크레인의 사고는 모두 설・해체작업자들의 매뉴얼상 안전작업절차 미준수 및 안전 작업과정 생략 등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각종 언론에 ‘노후 장비가 사고원인’이라는 얼토당토않은 프레임을 뒤집어씌워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법을 제정했다”면서 “우리 조합은 20대 국토교통위 전체 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박덕흠 의원에게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고 폭로하면서, 해당 법안이 “타워크레인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데 앞장섰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박덕흠 의원은 이와 같은 ‘의정사상 최악의 이해충돌 사례’라는 오명을 쓰고 ‘입법 활동과 소속 상임위 이해충돌’ 논란으로 인해 지난 2020년 9월 23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긴 바 있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구체적으로 “부품공급기간을 법령으로 정함으로써, 이미 타워크레인 제작사는 8년 경과됐다는 이유로 부품 추가공급을 거절하고 있는 실태이며, 문재인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하지 않고 제작사의 이익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은 국토부의 공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미 업계에서는 타워크레인 제작사와 국토교통부의 유착관계가 있음을 의심하는 의혹이 오래전부터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해, 사실상 “일부 타워크레인 제작사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모종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는 업계의 풍문도 곁들였다. 


이번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분과장 최동주)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도 이구동성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음주 후 조종한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발생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안전’을 빌미로 미래를 예단하면서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펄펄’ 뛰는 모양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문신 사무관은 19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국회(박상혁 의원실)에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도 “위탁이 아니고 해당 법률에 대해 협의를 한 것은 인정한다. 일각에서 ‘위탁 발의’라는 주장에 대해선 말을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노동계도 사업자단체도 모두 반대하고 있다. 발의하기 이전(2월1일)에 공청회나 찬반토론회 등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없었다고 (노사가 주장)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2월9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만 참여, 한국노총측은 불참) 노조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미 법안 먼저 발의하고 나서 의견을 모으겠다는 ‘사후약방문’식 주장을 내놨다. 


박문신 사무관은 이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한 음주 조종 금지 조항은, 도로교통법에서도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회 여야 정치권 일각에선 “과거 음주 사고 발생이 누적되거나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 적도 없는 내용에 대해 미래를 예단하고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기보다는, 국민 권익을 크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이 법률안 개정안 가운데 ‘청문권 삭제’ 조항은 위헌의 소지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인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유상덕 위원장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최동주 분과장은 이구동성으로 강력히 반발하며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등 6법 전서 어디에도 없는 ‘소명 기회 박탈’ 조항으로, 면허의 경우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생업과 직결되는 허가증인데, 이를 제제하거나 처분할 경우 소명의 기회마저도 박탈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독재자가 ‘인민재판’을 강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대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번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계 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고루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사업자단체인 협동조합과 노동자단체인 노동조합이 크게 반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해당 법안을 국회에 위탁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국토교통부 역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법안 일부조항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누더기 법안’ ‘깜깜이 법안’ ‘행정부가 입법부에 위탁한 법안’ 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무인 소형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이유로 국회에 위탁 입법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이해당사자인 사업자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을 크게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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