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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새벽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찾아…“환자가 길 위에서 헤매지 않도록”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10.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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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당대표·이형훈 복지부 2차관과 응급환자 이송·전원 조정 현장 점검

김윤 대표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중증환자 이송체계 강화

병원 선정 지연 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역할 강화…수용불가 정보 사전 공유

“의료진 법적 부담 줄이고 최종진료 인력 국가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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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과 김민석 대표와 응급센터를 방문했다.                          사진/김윤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1일 이른 새벽 김민석 당대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함께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찾아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를 앞둔 가운데 이뤄졌다.


김 의원 일행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 선정과 이송·전원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점검했다. 법 개정 이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담당하게 될 역할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들었다.


병원 못 정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선정

김 의원이 밝힌 개정안의 핵심은 중증응급환자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이송·전원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우선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신속하게 결정되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에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사전에 공유하도록 해 구급대가 여러 병원에 일일이 연락하면서 이송할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윤 “응급의료, 개인의 희생에만 맡길 수 없어”

의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응급의료 문제를 군의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과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대로 치료받았다면 살릴 수 있었던 환자들을 보며 위급한 순간 국가와 의료체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응급환자에게 병원을 찾아 이동하는 몇 분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구급차 안에서 병원이 정해지기를 기다리는 환자와 가족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이 반복되어서도 안 되고, 눈앞의 환자를 살리기 위해 나선 의료진이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손 내밀기를 망설여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는 개인의 노력과 희생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환자가 길 위에서 헤매지 않고 의료진이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통과 이후 시행령·예산 확보도 과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후속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과 조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의료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연계와 전문인력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체계도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한 사람의 가장 다급한 순간을 지켜주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후 시행령과 예산 확보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실제 의료현장에 정착할 경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선정과 이송 과정에서 발생해 온 지연 문제를 줄이는 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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