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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금 506억 원 시효 소멸… 482억 원도 3개월 내 ‘증발’ 위기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9.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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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 의원 “2023년 이후 미지급금 3,322억… 신청주의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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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중 최근 3년 치(2020~2022년 지급결정분)에서만 약 506억 원이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3개월 내 소멸시효가 끝나는 환급금도 482억 원에 달해, 현행 ‘신청주의’ 방식을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급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결정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중 소멸시효(3년)가 완성돼 돌려받지 못한 인원은 6만 3,994명, 금액은 505억 9,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소멸시효 완성 규모는 ▲2020년 1만 4,436명(127억 4,200만 원) ▲2021년 2만 2,500명(157억 3,100만 원) ▲2022년 2만 7,058명(221억 2,400만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2023년 이후(2026년 6차수까지) 결정분에서도 미지급금 규모는 36만 8,577명, 3,322억 4,900만 원에 달했다.

 

미지급 사유를 분석한 결과, 전체 미지급액의 98.1%(3,257억 8,700만 원·36만 5,168명)가 ‘신청 독려 중’으로 나타났다. 상속인 미확인(26억 원), 상속 포기(19억 원), 거주불명(2억 원) 등 행정상 전달이 불가능한 사유보다는 대상자가 환급 사실을 모르거나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문제는 시효 도래가 임박한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최초 안내 이후 1년 이상 지급되지 않은 장기 미지급금은 1,593억 5,700만 원(19만 2,526건)에 달한다.

 

특히 9월 9일 기준 3개월 이내 소멸시효가 끝나는 금액만 5만 6,276명, 481억 9,700만 원에 이른다. 1년 이내 시효 만료 예정액까지 합산하면 12만 6,386명, 총 921억 6,100만 원이 추가로 사라질 위기다.

 

건보공단은 최초 안내 후 3개월 뒤 재안내, 시효 도래 3개월 전 3차 안내문 발송 및 알림톡·문자 수시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령자나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안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발송 횟수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실제 지급률’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병훈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큰 병원비를 감당한 국민에게 당연히 돌려줘야 할 돈인데, 3년 치만 506억 원이 소멸시효로 지급되지 못했다”며 “안내문 발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임박 대상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적극 안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신청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나 기존 환급계좌 자동 활용 등 별도 신청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는 자동 환급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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