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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국가관리 강화 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7.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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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국가 이관 의무화로 환자 개인 의료정보 보호 강화

연평균 2,384개 의료기관 폐업… 휴ㆍ폐업 진료기록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경기 광주시갑)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하여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면서도,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비율은 약 88%(‘21.10월)로 추정됨에 따라, 휴ㆍ폐업 이후 의료진과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진료기록 부실 관리로 환자가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복지부는 진료기록 보존ㆍ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지만, 휴·폐업 의료기관의 상당수 진료기록은 여전히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3월 기준 보건소가 보관 중인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1,518개소이며, 이 가운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823개소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연평균 2,384개소에 달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한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향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진료기록 이관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환자가 의료기관의 연락처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폐업한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는 불편 없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휴·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진료기록 관리 공백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동안뿐 아니라 휴·폐업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의한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법’과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법’에 이은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으로, 의료기관 이용 과정의 정보보안 강화에서 나아가 휴·폐업 이후까지 국가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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