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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작물이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1.15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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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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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천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사무소(소장 이성숙)는 2026년 3월 13일까지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 등록(동계 1~3월/ 하계 4~9월/ 추계 10~11월)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사무소 이성숙 소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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