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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원안 가결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0.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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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피해 주민의 신속한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1. 허경행 의장 보도자료 사진.jpg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 지난 27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는 주택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 복구비, 임시거처, 심리 회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지원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 500만원, 반소 300만원, 부분소 2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시거처 비용 및 식비 지원, 심리상담 연계 등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피해 주민으로, 고의성 화재나 경미한 피해(10% 미만 소실), 화재보험 가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장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주민 지원의 행정적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였다.


허경행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기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됐다”며 “광주시는 재난 대응 행정을 강화해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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