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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화 자유발언 1 ] 여주교도소 100억 원대 원인자부담금…이충우 시장 ‘재정관리 책임’ 도마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9.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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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화 부의장 “준공 전 납부 원칙인데 준공 이후까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개정”

“납부기한 연장·장기 분할납부로 수억 원대 이자수입 포기 가능성”

특정 기관에 편익 제공했나…형평성·채권보전 문제 제기

이충우 시장 체제 여주시 재정관리·감독 적정성까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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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진선화 부의장이 자유발언을 하고있다.                                        사진/ 여주시의회 제공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여주교도소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시점을 둘러싸고 여주시의 재정관리 적정성 문제가 여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진선화 여주시의회 부의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여주교도소 공공하수도 연결사업을 거론하며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연장과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진 의원은 특정 기관에 납부기한 연장 등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다른 사업자나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는지를 따져 물으며, 이충우 시장이 이끄는 여주시의 재정관리·감독 책임까지 문제 삼았다.

 

“조례는 준공 전 납부인데…”

진 의원에 따르면 여주시와 여주교도소는 2024년 4월 23일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공공하수도 연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 의원은 현행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9조 제4항이 원인자부담금을 공사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고,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주시는 업무협약 체결을 앞둔 2024년 3월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준공 이후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주장이다.

 

진 의원은 조례가 ‘준공 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하위 규범인 시행규칙을 통해 납부 시점 자체를 준공 이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100억 원 넘는데 수억 원대 이자수입 포기할 수도”

특히 쟁점은 원인자부담금 규모다.

진 의원은 여주교도소가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이 100억 원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부기한 연장과 장기간 분할납부가 이뤄질 경우 여주시가 확보할 수 있는 수억 원대 이자수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가산금 등의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여주시의 채권보전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면밀한 법률·재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진 의원의 주장이다.

 

“다른 사업자와 달리 편익 제공한다면 형평성 문제”

진 의원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민간사업자나 다른 공공기관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여주교도소에만 납부기한 연장 등의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100억 원이 넘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장기 분할납부가 가능해질 경우 “특혜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여주교도소에 특혜가 제공됐는지는 다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례와 협약조건 등을 비교해 확인해야 한다.

 

결국 이충우 시장의 ‘재정관리 책임’ 문제

이번 사안은 담당 부서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만으로 끝날 문제인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100억 원대에 이르는 시의 채권과 관련해 납부기한과 분할납부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여주시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 의원의 문제 제기가 사실이라면 시행규칙 개정과 업무협약 체결 과정이 적절했는지뿐 아니라, 이충우 시장 체제에서 이러한 중요 재정 사안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시장이 시행규칙 개정이나 개별 협약조건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은 이날 자유발언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때문에 핵심은 시장의 직접 개입 여부보다는 여주시 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100억 원대 채권을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관리했는지에 맞춰진다.

 

진 의원은 여주교도소와 체결한 업무협약이 하수도법과 지방재정법,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부합하는지 법적 타당성과 재정 영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특정 기관에만 편익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업자와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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