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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2차 본회의 김재국의원 5분자유발언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0.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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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 이행과 실효성 제고 및 행정책임 강화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천시의 조례에 대해 발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지역개발, 자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조례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및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개정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을 받아, 자치사무 범위 안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조례는 제·개정된 이후 현장에서 충분히 실행되지 않거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구현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취지는 훌륭하지만, 실제 집행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 즉 조례 본연의 목적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시민이 진정으로 조례의 혜택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제정 그 자체’보다 ‘집행의 충실도’가 핵심입니다. 조례가 단순한 문서로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행정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조례의 사후 관리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조례 이행률 공개의 도입입니다. 각 조례 시행부서가 연 1회에서 2회 이상 조례 이행률을 수치화 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부서를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누구에게 묻고 어떤 부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성과 보고와 미이행 사유 공개의 정례화입니다. 조례가 제·개정된 후, 최소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해당 조례의 성과와 문제점을 의회와 시민에게 보고하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개선 계획을 함께 명확히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보고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토론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담당 부서의 조례 정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약 600여 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 시설 명칭, 위원회 구성 등은 수시로 개정되거나 폐지되고, 행정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소관 조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정비뿐 아니라 조례가 실제 행정에서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령 기준을 세워놓고 곧바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문구로 마무리된다면, 조례가 갖는 기준성과 구속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조례 취지에 어긋나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례는 시정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근거이자, 시민과 행정 간의 신뢰를 잇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조례는 만들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종이 위의 약속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집행의 투명성과 사후 점검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확한 책임 배분과 투명한 공개는 행정 신뢰의 토대이며, 어떤 좋은 제도라도 실천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철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투명성 확보와 함께, 미이행 사유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시민 및 의회와의 정기적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집행부가 지금까지 잘해오신 노력을 바탕으로 더 신뢰받는 행정, 더 체계적인 조례 정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조례의 진정한 가치를 높이는 길이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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