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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4.04.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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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고싶은 농촌 만들자”

▶ 2028년까지 용문면 등 동부권 5개면에 350억 예산 투입

▶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생활권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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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평군청 제공

[배석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스스로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농촌협약 대상으로 전국 22개 시‧군이 선정됐다.

 

군은 지난 2021년부터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자문위원단,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한 농촌공간 전략계획(2024~2043년), 양평군 동부생활권 활성화계획(2024~2028년)을 수립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농촌협약 대상으로 선정돼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5년간 국비 245억원을 포함해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한다. 동부생활권 5개면(용문면,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평면)을 중심으로 생활 SOC시설 확충과 보육‧ 복지‧문화‧의료보건‧교통‧주거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농촌협약을 통해 인프라와 정주 여건이 부족한 양평 동부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에서도 협약대상 사업은 물론 관련 연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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