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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예약하기 전에 신고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7.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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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PNG

[양해용 기자]=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가 농어촌민박 예약을 하기 전에 지자체 신고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어촌민박시설 출입구에 사업장 표시판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내 농어촌민박(펜션)이 신고가 된 적법한 시설인지 알아보려면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시설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 비상조명등․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 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미신고 농어촌민박의 경우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이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객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법 업소인지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민박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발견시 해당 시․군 민박 담당 부서 또는 보건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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