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재갑)
[보성군 한재갑기자]=보성군에서 지역주민이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지난 2021년 하반기 제280회 임시 본 회의에서 보성군의회 전체 의원 찬성으로 가결 제정 되었다.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모든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조례는 ▲독서 문화와 관련한 군수의 책무 ▲ 독서 문화 진흥 여건조성 ▲ 독서 문화 강좌, 독서 문화 행사 운영 ▲ 도서관 등에 대한 지원 ▲ 권장 도서 보급 지원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포상 등을 규정 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및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당부했다.
전 군민 좋은 책 도서구입비는 군비40%지원,자부담60%지원 지원금액은 1인당 5만원까지 2회 분할 신청가능 하다.
도서 구입장소는 전라남도가 인증한 지역서점 보성읍(대교서점)벌교읍(동아서점)에서 구입 할수 있다.
보성군의회 김경미의원(사진/한재갑)
한편, 김경미 의원은 “지방의원의 역할에 최선을 다 했을 뿐인데, 묵묵히 수행했던 의정활동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대안제시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