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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둔대동 354-4 일원 268필지 지적재조사 측량 완료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6.2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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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임시경계점 설치 등 추진

경계결정위 의결 거쳐 경계 확정··토지면적 증감 시 조정금 지급하거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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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군포시는 둔대동 354-4번지 일원 268필지 239,578㎡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결정을 위한 임시경계점 설치와 토지소유자 간 경계설정 합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측량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임시경계점 설치는 6월 13일부터 두 달간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팀이 입회해, 경계 설정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

 

임시경계점 설치 후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의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최재인 시민봉사과장은 “경계 확정으로 인해 사업지구 내 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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