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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80억여원 부과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6.14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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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1억 2천여만원 증가··6/16~6/30 납부

정보접근 취약계층 납세 편의 위해 처음으로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 표시

군포1.jpg

[양해용 기자]=군포시는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8,554건, 80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부과액 기준으로 1억 2천 2백만원 증가한 것이다.

 

군포시 관내 등록 차량은 58,5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ARS전화(1577-9885),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력 저하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처음으로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표시했다.

 

사용 방법은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으로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용 바코드’에 적용하면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전용 앱에서 선택 언어로 번역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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