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시행…10월부터 안성 농민 매월 5만 원씩 받아

  • 김영숙 기자
  • 입력 2021.07.23 14:1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 3개월 내 사용해야

[안성시 김영숙기자]=안성시는 지난 9일 2021년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및 지원계획, 사업추진 절차 등을 담은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안성시에 주소를 둔 거주 농민들에게 매월 5만 원씩(분기마다 15만 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경기도로부터 대상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 근거인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지난 9일 공포하였으며, 오는 8월부터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민기본소득 지급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오는 10∼12월 3개월간 1인 총 15만 원을 지급할 경우 2만여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며, 재원은 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지급대상은 안성시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안성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개인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가능하다.

  

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 대상자로 확정돼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농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캡처.jpg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 송옥란 이천시의원 “반도체는 성장하는데 지역 상권은 침체”…미분양 아파트 해법 제시
  •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87억 원…시의회 “조직·인사 운영 개선 시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시행…10월부터 안성 농민 매월 5만 원씩 받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