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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기센터, “과수화상병 약제 적기 살포시기 도래”

  • 정상수
  • 입력 2021.03.18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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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약제 적기 살포 알림

04-1 사과 배 눈 발생시기별 사진(과수화상병 기사관련 사진).jpg

[음성군 정상수기자]=음성군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 관내 사과, 배 농가 302호에 사전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적기에 살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화상병이 발병한 전국 17개 시·군 가운데 충북도에서는 충주, 제천, 음성, 진천까지 화상병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확산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청주, 괴산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과수화상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방제 약제를 총 3회 살포해야 한다고 지역 농가에 강조했다.

 

사과·배의 과수화상병 1차 방제약제 살포 적기는 발아기로 배는 3월 15일에서 21일 사이이며 사과는 3월 26일에서 29일 사이다.

 

개화기 방제는 꽃이 과수원의 80% 수준으로 핀 후 5일째 되는 날에 개화기 1차 방제, 15일째 되는 날에 개화기 2차 방제약제를 살포하면 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약해(藥害)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해야 하며,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살포해야 한다.

 

또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약제 방제와 함께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와 작업도구를 철저히 소독해 병원균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과수원에서 농작업 중에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화상병 발병 시 보상을 위해 약제 살포 후 약봉지(병)를 버리지 말고 1년간 보관하기 바라며, 약제 공급 시 함께 배부된 작업내역 점검일지와 약제방제확인서를 작성해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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