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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병원성 AI 의심신고 관련 초동방역 추진

  • 정상수
  • 입력 2021.01.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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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상수기자]=충북 음성군은 지난 1월 12일 대소면 소재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7일 만에 생극면 소재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19일 음성군에 따르면, 신고농가는 지난 18일 폐사수 증가로 음성군청 가축방역팀으로 의심 신고를 했으며,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현장에 출동해 임상예찰과 간이키트 검사를 진행했다.

 

정밀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으로 판명 났으며,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으며, 신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40만수에 대해 선제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3km 이내 방역대에 있는 6개 농가 14만7천900수에 대해 고병원성 확진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10km 이내 방역대에 있는 휴업‧미입식 농가를 포함한 22개 농가 40만8천600수에 대해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군은 이번 고병원성 AI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1:1 공무원 전담관제를 시행하고 매일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방역초소 12개소,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소 3개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AI가 발생함에 따라 총 17개 농가 181만4천수에 대해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금왕읍‧대소면‧삼성면‧생극면‧감곡면의 발생농장 10km 이내 방역대에 있는 113개 농가에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이중 감곡면 3km 방역대 1개 농가는 지난 16일 보호‧관찰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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