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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는다…10월까지 무단이동 특별단속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5.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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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목용 땔감‧목재 무단 이동 집중 점검…감염목 유입 사전 차단

소나무류 취급업체‧화목 사용 농가 대상 현장 단속 실시

 

하남시는 오는 10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나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화목용 땔감이나 목재를 무단으로 이동시키면서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시는 매개충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맞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의 약 67%가 사람에 의한 이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남 영암·해남·신안과 강원 강릉 등에서는 피해지역에서 가져온 화목이나 목재로 인해 감염목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체를 비롯해 조경업체, 육림사업장, 화목 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이다.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현장을 방문해 소나무 원목과 화목의 보관 상태와 유통 여부를 점검한다. 또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과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 원목 출처를 점검하고, 적치된 화목에 벌레가 드나든 흔적이 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하남시는 조사 대상자에게 단속 일정과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무단 이동된 감염목에 대해서는 방제 명령 등 후속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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