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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안전관리는 필수

  • 조봉관기자
  • 입력 2026.04.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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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 소유자, 기한 내 사육허가 미신청 시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가능

 

7. (축산정책과)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2).jpg
사진/안성시청 제공

 

 

안성시는 개물림 사고 예방과 안전한 반려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의 공격성과 소유자의 통제 능력을 전문가가 평가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허가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5종(도사견,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이다. 

 

소유자는 ▲동물등록 ▲맹견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안성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수의사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가 공격성과 통제 가능성을 심층 심사한다. 

 

허가를 받은 소유자는 매년 3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외출 시 입마개 및 목줄(2m 이내)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신규로 맹견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혜인 안성시 축산정책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동물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안심 인증’ 과정”이라며,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맹견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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