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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사업 접수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3.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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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사업’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 소득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공익적 기능 유지와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만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만 40세~49세 농어민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만 65세 이하 귀농 어민(귀농 5년 이내) ▲친환경·동물복지·가축행복·명품수산물 인증을 받은 환경 농어민 ▲그 외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일반 농어민 등이다.

 

또한, 농외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이면서 신청 시작일인 3월 23일 기준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광주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과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동 지역)를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사업 시행으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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