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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이중섭의원 대표발의,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가결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3.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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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 조례,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평가 개시


3. [보도자료]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jpg
사진/ 안성시의회 제공

 

안성시의회 이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27일 열린 안성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안성시의회에서 운영된 ‘안성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대표의원 이중섭)의 연구 활동을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입안된 것으로, 조례 제정 이후 그 실효성과 집행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조례안에는 총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책임 있는 자치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입법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입법평가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 용역 실시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조례는 안성시 조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개선이 가능하도록하였으며 시행시기는 2026년 7월 1일이다.

 

이중섭 의원은 “안성시는 매년 다수의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 제정은 조례의 양적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효과와 책임성을 함께 고민하는 자치입법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안성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으로 안성시는 조례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보다 책임 있고 내실 있는 자치입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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