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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하고 2개월 일했다”…수원 A 빵집 업체 장시간 노동·사직 강요 의혹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1.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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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위치한 A 빵집 업체 매장에서 직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점장이 사실상 ‘사직서’를 강압적으로 제출받았다는 내부 제보가 제기됐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현장의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제보자 B씨는 해당 매장에서 8개월간 근무했으며 “첫날 출근부터 매일 4시간 연장근무가 기본이었고, 첫 달에만 40시간 넘게 초과근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 B씨가 확보한 근무기록과 메시지 내역을 보면 초과근무가 상시적으로 반복된 정황이 확인된다.


B씨는 발가락 수술로 깁스를 한 상태에서도 약 2개월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아파서 쉬고 싶어도 사람이 부족하다며 계속 출근을 요구했다”며 “빵을 만드는 일은 몇 시간씩 서서 움직여야 하는데, 다친 직원에게 배려는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부담되지 않는 작업을 배치해야 한다는 ‘안전배려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


문제는 노동강도가 아니라 ‘해고 방식이었다. B씨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 점장은 “직원 따위가 점장 뜻을 거스른다”, “매장 내 교제 중인 직원이 너 때문에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B씨를 불러냈다. 이어 “같이 잘 지낼 수 있겠냐, 한 배를 탈 수 있겠냐”고 물었고 B씨가 거절하자 곧바로 “이번 달 출근하지 말라”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점장은 “월급은 그대로 지급하겠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B씨는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고, 퇴사처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자의적으로 사직서를 받아 근로관계를 사실상 종료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B씨는 “정성껏 빵을 만들며 힘들어도 서로 의지했던 직원들이었다”며 “하지만 회사는 직원을 사람 아닌 소모품처럼 생각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런던베이글 과로사 사건을 보고 남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매장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매장 내부 갈등 수준을 넘어선다고 본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수술 후 깁스 상태의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킨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사직 강요와 월급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출처 제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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