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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0.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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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접수 후 12월 22일 조정·공시
2. 이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jpg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며 오는 11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는 3,268필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일사편리 경기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 여부를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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