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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민등록시스템 장애 관련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시행

  • 안태민 기자
  • 입력 2025.10.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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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후속 조치 이행… 시민 불편 최소화 및 행정 신뢰 회복 추진
1028 구리시, 주민등록시스템 장애 관련 IC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시행1.jpg
사진/구리시청 제공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주민등록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등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2만 1천여 건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가 집적회로(IC) 기능이 없는 일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 대응이다.

 

장애 기간(9월 29일~10월 27일) 중 일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신규 발급자가 시스템 복구 이후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재발급 수수료를 시스템이 복구된 10월 28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기간 중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발급 편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가 발생한 9월과 10월 두 달을 발급 신청 및 과태료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간에 발급 기한이 포함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확보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 및 기간 조정은 단순한 행정 보완을 넘어, 불가피한 시스템 장애 상황에서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시민 중심 행정’의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구리시 관계자는“이번 중앙 시스템 장애로 시민 여러분께 불편하게 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정부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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