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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0·15 부동산 규제’ 재검토 건의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0.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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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청약 자격 등 실수요자 제약... “지역 특수성 고려해야”
하남시청 전경.jpg
사진/하남시청 제공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하남시를 포함한 데 대해 23일 국토부에 재검토를 정식 건의했다.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규제 지정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가 뒤따르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내 거래 위축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하남시 평균 연령이 42.5세로 전국 평균 연령 45.7세보다 낮은 젊은 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로 인해 청년층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약하여 미래세대의 희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했다.


아울러 제3기 신도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사업이 6년 이상 지연돼 신규 주택공급 문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LH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약속이 조기에 이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3기 교산신도시 신규 주택공급 신속 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하남시 전역을 최고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실수요자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3기 교산신도시 조속 추진으로 주택공급과 균형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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