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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강생태공원 전 수탁업체 무단점유 '위법'…서울시 손 들어줘

  • 유원진 기자
  • 입력 2025.10.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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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수탁업체의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위법행위도 법원 결정으로 확인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강생태공원 내 공공시설을 무단 점유한 前수탁업체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서울시가 제기한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신청을 4개월간의 심리 끝에 2025년 10월 17일 인용 결정하였다.

 

앞서 여의도샛강생태공원 前 수탁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하 ‘한강조합’)은 민간위탁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입찰절차금지 가처분(2025.3.20 제기)」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25년 5월 19일 ‘기각’(서울시 승소)결정을 내리며 위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조합은 민간위탁 종료 이후에도 공공시설인 여의도샛강생태체험관을 무단점유하며,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차기 위탁업체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 6월 20일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10차례 이상의 공방 끝에 2025년 10월 17일 법원이 ‘인용’(서울시 승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강조합의 위법행위를 다시 확인하였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이번 결정으로 한강생태공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시민 생태체험 프로그램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해 갈 것이다. 특히, 한강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그리고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교육·체험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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