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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3.12.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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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하남시의회,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사진_하남시의회 제공).jpg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 배석환기자]=하남시의회는 위례신도시 단일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위례신도시는 2006년 개발계획 발표 당시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개발부지를 통합하여 ‘송파신도시’라는 명칭으로 개발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인해 통합이 불발, 동일 생활권역임에도 경기도 하남시·성남시 수정구와 서울특별시 송파구까지 세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있는 기형적 도시 형태를 띠게 됐다.

 

이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동일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교통·교육·생활편의 인프라 등이 달라 각종 혼란을 겪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통’이다. 하남 위례지역 인근에는 서울시 버스 차고지가 3개나 있음에도 행정구역 분리로 하남과 성남지역은 운행하지 않아 주민들은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위례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된 위례신사선의 경우 교통개선분담금을 동일하게 부담했음에도 서울지역만 설계에 반영돼 하남 위례지역 주민들은 교통인프라 격차에 고통받고 있다.

 

이외에도 하남 위례 지역 학생들은 집 근처에 서울 소재 학교가 있음에도 하남 원도심의 학교까지 원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주민편의시설 차이는 시민 간 갈등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동일 생활권역의 행정구역을 통합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통합의 의미를 넘어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의 당위성이 있다.

 

하남시의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 위례 행정구역 통합을 조속히 추진하고, 위례신도시 주민의 행복과 도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시민의 대변자로서 현재의 기형적 도시구성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혼란에 책임을 통감하며, 행정구역 통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위례신도시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시민의 대변자로서 기형적 도시구성으로 기인한 주민의 고통과 혼란에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2023년   12월   21일

하 남 시 의 회

강성삼,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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