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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3년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3.11.16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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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42명·법인 15곳 26억 3100만 원 체납,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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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평군청 제공

[양평군 배석환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15일부터 202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57건을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군은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기간 내 5억53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공개 내용은 신규 체납 개인 42명(성명)과 법인 15곳(법인명)의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으로 양평군 누리집(www.yp21.go.kr),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총 체납액은 26억3100만 원으로 개인 18억7600만 원 · 법인 7억55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2명 390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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