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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화성시의회 조례’ 화성시의회 본회의 통과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9.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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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초선의원 일동 공동발의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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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화성시의회 국민의힘 초선일동(김미영 의원, 김상수 의원, 명미정 의원, 김종복 의원)이 일하는 화성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 발의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종복 의원)이 7일 화성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 날 오전 열린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가결하였다.

 

본 조례안는 「지방자치법」 제76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를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여, 의원의 의안 발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였으며, 유재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원의 의안 발의권을 강화하고 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다”며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하였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종복 의원은 “의안 발의 정족수를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여 법안 발의 기간이 단축되면 법안 제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의원들의 의안 발의를 통한 의정활동이 활성화되어 화성시민들께 일하는 화성시의회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수의 의견도 가치있게 논의되어 화성시의회가 민주적인 지방의회 운영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9대 화성시의회는 이 날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의안에 대해 의결하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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