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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8.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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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복 의원 대표발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시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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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화성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례안이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복 의원(동탄 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사항’, ‘회의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김종복 의원은 지난 7월 26일 화성시의회 제21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한 미래 화성 특례시를 그려야’한다고 주장하며, ‘행정구를 분리하고 각 구청이 중심이 되어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만들어야’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바탕으로 도·농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화성시의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2명으로 운영하며 그 중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여 정명근 화성시장이 위원회에 직접참여하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자문이 시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제9대 화성시의회는 29일 제214회 임시회의를 개회하여 9월 7일까지 10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가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24개의 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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