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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광주 등 24개 시·군에 2차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84억 원 긴급 지원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8.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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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경기도가 호우 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22일 도내 24개 시군에 총 84억 원 규모의 2차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실시한 응급복구비 수요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24개 시·군에서 84억 원 상당의 응급복구비를 추가로 요청했다.

 

84억 원은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 원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64억 원 등을 활용한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경기도는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광주·양평·여주에 각 5억 원, 화성·성남·안산·시흥에 각 1억 원, 양주에 5천만 원씩 전달할 예정이다. 남한산성 공원시설 응급복구에도 5천만 원을 배정했다.

 

재난관리기금 64억 원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4개 시군에 전달된다. 광주와 여주 등 8개 시군은 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을 모두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16일 1차로 응급복구비 26억 원을 31개 시군에 지원한 바 있다. 84억 원은 1차 응급복구비와 별개로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이어서 이번 호우 피해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10억 원이 될 전망이다.

 

특별교부세 지원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시·군별로 파악된 응급복구 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해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라”면서 “수해를 당한 도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도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가 8월 17일 자로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에 따른 재해를 종료함에 따라 18일부터 수해 피해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해당 시·군 읍·면·동이 맡게 되며 공공시설은 8월 24일까지, 사유 시설은 8월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피해 규모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시·군 피해조사의 허위·과장·누락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18일부터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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