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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화성시의회 초선의원 일동, 일하는 화성시의회 초석 놓는다.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8.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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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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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화성시의회 국민의힘 초선일동(김미영 의원, 김상수 의원, 명미정 의원, 김종복 의원)은 일하는 화성시의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놓는 조례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다.

 

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종복 의원(국민의힘)은 ‘의안의 발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화성시의회의 법안 발의 정족수는 5인으로 이는 재적의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수이다. 「지방자치법」이 지방분권 확대를 목적으로 2021년 개정된 이후 입법취지를 제대로 담아 의원의 입법 권한 확대를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화성시의회의 법안 발의 정족수를 3인으로 완화하게 되면 법안 발의 기간이 단축되고, 법안 제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다양한 의안이 의회에서 논의 되는 변화가 예상된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종복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의원의 조례 발의권을 강화하고 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발의권 강화는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수원특례시, 부천시 등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9대 화성시의회는 8월 29일 제214회 임시회의를 개회하여 9월 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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