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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운영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8.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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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은 8월 5일부터 24일까지, 공동주택은 8월 9일부터 29일까지 최종 9월 29일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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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군포시는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의견 제출 기간은 개별주택은 8월 5일부터 24일까지, 공동주택은 8월 9일부터 29일까지이다.

 

열람과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거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개별주택은 7개호, 공동주택은 890호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시청 세정과 또는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안)의 경우 9일부터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군포시 세정과에서도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이 최종 확정되며. 군포시는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9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열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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