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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 고영일 기자
  • 입력 2022.08.10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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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jpg

[안성시 고영일기자]=안성시는 2022년도 주민세 개인분(7만6507건, 8억3400만원) 및 사업소분(1만5702건, 26억4400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안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과세되며,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안성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에게 과세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2021년부터 주민세 부과와 관련해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 기존에 개인이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세목명이 변경됐으며, 주민세 재산분과 사업자 균등분은 주민세 사업소분이라는 명목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되면서 납세 편의가 향상됐다. 2020년까지는 재산분은 7월에, 개인 및 법인 사업자 균등분은 8월에 납부해야 했다.

 

안성시는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모두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우체국, 농협 등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공천득 안성시 세정과장은 “주민세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밖에 주민세 납부 관련 상세사항은 안성시 세정과(☏031-678-23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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