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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첫걸음” 떼다...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7.01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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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자‘주민세 52억 원 감면’추진

지방세 감면(주민세) 및 행복화성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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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정명근 화성시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지방세를 감면하여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당초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차원에서 재산세 부담 경감조치가 선(先) 반영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신 한시적(2022년)으로 주민세 감면을 추진 중이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관내 거주 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에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이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개인분 주민세는 1만 원, 사업소분 주민세는 5만 원으로 약 52억 원의 한시적 세금 감면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주민세 감면과 함께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할인율 6%, 월 인센티브 3만원 한도인 행복화성지역화폐를 10월부터 78억원을 투입하여 할인율 10%, 인센티브를 월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의회와 협력을 통하여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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