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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위해 7월부터 청평호 등에서 수상레저 합동단속 실시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6.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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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 9월 17일,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 대상 안전저해행위 단속

안전장비 미착용, 등록번호판 미부착, 정원초과 등 단속

사진1(수상레저+활동사진).jpg

[양해용 기자]=경기도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7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가평 등 11개 시·군 수상레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와 시·군 담당자, 해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청평호를 비롯한 남·북한강 등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주말과 휴가철에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진2(수상레저+관계자+안전관리+교육).jpg

주요 단속사항은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금지 ▲주취 조종 금지 ▲정원초과 금지 ▲수상레저사업장 신규 및 변경등록 이행여부 ▲보험 가입내역 의무 게시 이행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7월 집중 단속에 앞서 각 시·군별로 수상레저 안전 감시원을 활용해 주요 수상레저 활동지나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안전수칙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 활동객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단속에 앞서 수상레저사업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계도를 6월까지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활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해경, 시·군과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 61건을 단속했으며,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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