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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개설·운영

  • 고영일 기자
  • 입력 2022.06.09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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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5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창구 연중 시행

[안성시 고영일기자]=안성시는 이달부터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개설해 연중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이 법정기간으로 정해져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법정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 시점인 하반기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365열린창구)를 개설해 토지소유자 등의 편의를 증대했다.

 

법정기간(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또한 법정기간 외에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다음 연도에 반영해 그 결과를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고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1, 2925, 2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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