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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과 함께 거리 불법광고물 없앤다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6.08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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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참여자 모집

신청일 기준 만 20세 이상 수원시민(한 세대 1명)이 참여할 수 있어

불법 현수막·벽보 등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하면 보상금 지급

불법 현수막 일반형 1000원, 족자·깃발형 5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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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수원시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참여자를 17일까지 모집한다.

 

시민수거 보상제는 시민이 주소지에서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수원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52명을 모집하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수원시민(한 세대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보상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각 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서면·면접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한다.

 

옥외광고사업자, 공무원, 관내 청소용역 위탁업체 종사자, 일자리 사업 등 공공분야 근무자는 참여할 수 없다.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한 불법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불법 벽보 등이 수거 대상이다.

 

불법광고물 1장당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 일반형(680㎝*70㎝)은 1000원, 족자·깃발형은 500원이다. 일반형 벽보는 대형(A4용지 크기 초과) 100원, 중형(A4용지 크기) 50원, 소형(A4용지 크기 미만) 30원이다. 보상금은 1명에게 한 달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매달 둘째·넷째 수요일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은 다음 달 10일 계좌로 입금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재개해 시민 참여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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