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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경계’ 단계 발령…경기도, 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6.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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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PNG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경계(Orange)’ 발령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하고 도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30일 총파업 집회 결의에 따라 ‘주의’, 총파업 전날인 6일 오후 4시 ‘경계’를 각각 발령했다. 전국적 범위의 운송거부 사태로 확산할 경우 ‘심각’으로 격상한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오전 위기경보 주의(Yellow)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7일 오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는 1천여 명(경찰 추산)이 집결했으며, 조합원들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와 평택항 등으로 이동해 파업을 진행한다. 현재까지 큰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주의’ 단계에서 도내 중점보호시설 3개소(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물류터미널)를 비롯한 지역별 동향 파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경계’ 단계에서는 경찰 등을 통해 열쇠업자 및 견인 차량을 동원한 불법 방치차량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도는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6월 7일부터 13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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