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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불법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 정상수
  • 입력 2022.05.3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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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청사.jpg

[음성군 정상수기자]=음성군이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실태 개선을 위해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허가신고 대상 간판 중 92%가 불법이고, 그중 39%는 양성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허가ㆍ신고대상이지만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오는 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약 2개월간 양성화 기간을 통해 법적인 규격에 맞게 설치돼 있지만, 허가ㆍ신고를 받지 않은 간판을 한시적으로 적법화하고, 양성화가 어려운 간판은 안전 점검을 거쳐 변경 또는 철거 등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와 양성화 참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올바른 옥외 광고 문화 정착에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불법 광고물을 최소화하는데, 주민들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양성화: 이미 설치된 간판을 옥외광고물법에 적법할 시 사후 허가 신고를 통해 적법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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